출석
고등학교 위탁교육과정 출석은 등하교시 지문등록기기에 Check 함으로써 인정받으며, 출석일은 각 과정별 상이하며 별도 안내한다.
교육 수료
전체 교육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한 것으로 본다.
출석관리
고등학교 위탁과정은 교육훈련실시 규정에 따라 인정사유가 있는 결석일에는 전날 담당 교강사와 행정실에
알려야하며 필히 결석한 다음날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관련대장에 서명해야 한다.
- 입사시험 시 미리 교강사에에 면접확인서 양식을 받아 면접 후 작성하여 제출
지각 및 조퇴라 함은 50/100 출석 수업(점심시간 제외)을 말함
- 지각 및 조퇴라 함은 50/100 출석 수업(점심시간 제외)을 말함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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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이 대리서명 또는 허위출석하거나 출석조작 등 훈련기관의 부정행위에 관련되었을 경우 즉시 위탁배제 및
훈련수당을 환수조치하며, 부정행위에 관련된 훈련생은 원적교(고등학교)로 복교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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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출석과 관련된 사항이 적발 시에는 교육생 모두 제적 조치되며, 훈련수당 및 훈련비를 환수 조치하며,
부정행위에 관련된 훈련생 모두는 원적교(고등학교)로 복교 조치한다.
- 무단 외출 1회시 서면에 의한 경고조치(당일 결석처리), 2회시 제적조치 한다.
제적조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6조의 1-3항)
- 단위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퍼센트 이상인 경우
-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계속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총 소정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훈련생
- 대리 출석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 출석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한 훈련생